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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휘경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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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위도(latitude): 37.571796
경도(longitude): 127.05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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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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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시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제3자가 이를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양육 부모가 질병 등으로 직접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비양육 부모의 부모(조부모) 등이 면접교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이 위자료를 지급하더라도, 이는 피해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일 뿐, 상간남과 배우자의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정리 여부는 당사자들의 결정과 이혼 소송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재산 분할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 분할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전 보전 조치입니다. 소송 전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